[의정단상] 경제민주화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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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위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촛불시위가 연일 언론에 회자됐다. 기백만을 넘는 대규모 촛불시위는 애초의 우려와는 달리 평화로운 축제를 방불케해 우리나라의 성숙한 시민의식을 과시하는 한편,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였다.

 

그런데 사상 초유의 촛불시위는 과연 ‘비선실세의 농단’만이 주요 원인이었을까?

세월호에 대한 무능대처, 개성공단 폐쇄, 사드(THAAD)배치 등 굵직한 실정도 많았지만 저항의 기저에는 잘못된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깔려있다.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친재벌 정책, 실질소득 하락으로 인한 사회양극화 심화, ‘빚내서 집사라는 권유’로 인한 주거불안정과 가계부채 폭증 등 현 정부의 경제실정은 일일이 거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으로 대표되는 소득 중심 정책을 시행중인 것이 희망이라면 희망이다.

 

부천지역 경제는 공업의 급격한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제조업체의 경우 50인 이하 사업장이 99%에 이를 정도로 영세하고, 저임금, 저숙련 중심의 노동이 압도적인 상황이다.

 

빈부격차 증가, 실질임금 하락, 비정규직 확대의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아래, 노사민정의 2년에 걸친 준비로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으며 2013년 12월 마침내 부천시생활임금조례가 제정 되었다.

 

그 결과 2014년에는 부천시 소속 근로자 및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중 부천시 28개 부서, 근로자 408명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게 되었다. 그리고 제도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2017년은 시급 7천250원으로 결정되었다.

 

서울의 노원구 및 성북구의 행정명령, 부천시 조례 제정 이후 생활임금은 2014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요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새누리당을 제외한 야당에서 생활임금 시행을 핵심 공통 공약으로 제출되었다.

 

현재 244개 지자체 중 65곳에서 생활임금조례가 제정되는 등 그 확산속도는 어느 정책보다도 빠른 편이다. 그러나 아직은 걸음마 단계로 노동시장의 변화, 구매력 상승,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바라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더군다나 생활임금의 저변 확대와 맞물려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위법의 부재로 인한 민간 확산의 어려움, 일부 지자체의 높은 생활임금으로 인한 재정부담, ‘생활할 수 있는 임금’ 기준에 대한 모호함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활임금제도 근거를 법률로 마련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생활임금을 시작으로 근로자의 산업안전 및 노동복지, 청년배당 및 기본소득론까지 전반적 인권보장으로 시민들의 관심이 확대되고 있는 바, 문제점들은 점차적으로 개선되리라 믿는다.

 

단언컨대, 현재의 생활임금제가 당장 인간적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리라고는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본연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임금계층의 소득을 보장하는 경제민주화 전략으로, 지방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에 의미가 크다.

 

아울러 부천시 생활임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지역노사민정 합의에 의해 실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저소득근로자의 생활안정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노사정 파트너십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및 시행은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와 지역주민 권익신장의 계기가 되고 있다고 확신한다.

 

강동구 부천시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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