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못 받고 청약철회에 관해 몰랐을 경우
14일 이내 내용증명 등 통해 청약철회 가능
Q. 3천점을 받으면 취업을 알선해주고 점수를 받으려면 건강식품 등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하는 어르신 취업상술 유인으로 부친이 지난해 12월9일 건강식품을 신용카드로 168만원 결제했다고 합니다. 깜짝 놀라 부친께 이것 저것 여쭈었지만 계약서도 받지 않았고 신용카드 승인전표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약을 철회할 수 있을까요?
A. 어르신들 취업유인상술로 전형적인 기만상술입니다. 어르신들을 일명 홍보관이라고 하는 임시매장으로 유인하여 판매하는 상술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영업 장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해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8조 청약철회의 요건을 보면 ▶계약서를 받은 날이나 재화 등을 공급받은 경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 ▶계약서를 받기는 하였으나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도 받지 못했으며, 청약철회에 관해 알지 못했으므로 철회에 대해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의사표명은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을 통한 서면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재 경기도 공정경제과 소비자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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