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 거부·위약금 과다 등
피해 빈번하지만 보상률 매우 낮아
계약서 작성땐 꼼꼼히 확인해야
#이모씨(여ㆍ70)는 지난 2013년 8월 여행사와 선불식 여행상품을 계약하고 매월 12만원씩 총 30회 납입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여행상품을 사용하지 않아 약관에 명시된대로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여행사는 20% 위약금을 청구했다.
여행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을 판매한 후 만기환급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피해구제 90건을 분석한 결과, 대금 완불 후 만기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계약 미이행’피해가 38.9%(35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소비자가 계약 중도 해지요구 시 대금의 20% 이상을 위약금으로 요구하는 ‘위약금 과다 요구’35.6%(32건), 환급지연·거절 22.2%(20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만기환급, 계약이행, 부당행위시정 등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26.7%(24건)로 합의(보상)율이 매우 낮았다.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은 여행사 60%(54개), 상조회사 27.8%(25개), 방문판매업체 12.2%(11개) 등에서 주로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금액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4.9%(29건)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7.7%(23건), 400만원 이상 24.1%(20건)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32.5%(26건), 50대 31.3%(25건), 40대 28.8%(23건) 등의 순으로 50대 이상이 63.8%(51건)을 차지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홍보관 등에서 선불식 여행상품 계약에 주의하고 ▲ 계약은 자녀 등 가족과 상의 후 신중히 결정하며 ▲ 계약을 한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게자는 “사업자를 제재할 법규정이나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관련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관계기관과 선불식 할부거래 여행상품관련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시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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