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는 9일 집에서 몰래 자신의 딸과 애정행각을 벌였다는 이유로 딸의 남자친구 A씨(22)를 가두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감금 및 폭행)로 어머니 B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서구 자신이 사는 한 빌라에서 A씨를 1시간가량 감금,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다.
경찰은 “아들이 여자친구 집에 갇혀 있다”는 A씨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 B씨를 붙잡았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딸이 남자친구와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어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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