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은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철마산 계곡에서 발원,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서울 강서구 등을 관류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15.31㎞의 지방하천이다. 국토교통부의 중앙하천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각 지자체가 중구난방으로 관리하던 하천이 국가가 통합 관리하게 됨에 따라 홍수 방지는 물론 하천 환경개선도 체계화될 걸로 기대된다.
굴포천은 그동안 3개 광역시와 5개 기초단체의 행정구역을 흐르면서 하천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야기됐다. 하천정비 정화 책임을 인근 지자체들이 서로 상대방에 떠넘겨 지역 갈등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굴포천 유량이 아라뱃길로 유입되지 않아 집중 호우 때나 장마철엔 굴포천의 평수위가 상승해 유역의 침수 위험을 겪기 일쑤였다. 특히 중·하류 지역은 주거 밀집지역과 공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유입과 아라천의 방수 등으로 수질이 5~6등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해 물고기 떼죽음 사고도 잦았다.
이 때문에 부평구 등 5개 자치단체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가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국토부에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요구해왔다. 5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해 하상 준설이나 수질개선 사업을 힘들여 벌여봤자 나머지 4개 지자체가 발맞춰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허비할 뿐 하천정비 사업 등은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굴포천 치수사업은 한강 수위 등과 관련돼 종합대책이 필요한 정부 차원의 국책 사업이다. 그런데도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들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 요구를 묵살, 차일피일 미뤄온 건 쉽게 납득할 수 없다. 정부의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과 관련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건 중앙 부처가 드러낸 관료주의적 독선이다. 앞으로 중앙 부처의 관료주의적 전횡과 비협조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행정행위의 잘 잘못을 분명히 따지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하천법(7조)은 유역면적 50㎢ 이상 하천 중 인근 도시인구 20만명 이상, 범람구역 인구 1만명 이상일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인근 도시인구 220만명, 범람구역 인구 16만명으로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국토부가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을 미뤄온 이유가 석연찮다. 늦게나마 국가하천 지정으로 굴포천의 효율적 관리가 기대되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 본류로 유입되는 산곡천과 청천천, 심곡천, 귤현천 등 샛강은 여전히 지방하천으로 해당 지자체들이 관리하게 된다. 관리 소홀로 자칫 본류의 국가하천 지정이 퇴색되지 않도록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등 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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