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최장 9일 '황금연휴' 가능할까…대기업 근로자·공무원 웃고 중기 근로자 울상, 왜?

▲ 5월초 최장 9일 '황금연휴' 가능할까? 연합뉴스
▲ 5월초 최장 9일 '황금연휴' 가능할까? 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올해 5월 첫째 주에 최장 9일의 '황금연휴'를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올해 5월 3일은 석가탄신일, 5일은 어린이날로서 모두 공휴일이다. 1일은 노동절로서 대부분의 대·중견기업에서 휴일로 운영한다.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최장 9일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2일과 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려면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의 동의와 재계 협조가 필요해 확정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백화점 매출과 고속도로 통행량이 크게 느는 등 내수 진작 효과를 톡톡히 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시공휴일 혜택이 공무원과 대기업 직원들에만 몰린다는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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