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하려고 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A씨(22ㆍ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4시께 부천시 기업은행 모 지점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1천800여만 원을 인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하나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 상담을 받다가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인출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은행 직원은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본점에 확인한 결과 피해자 통장에서 같은 시간대 해당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통장에 1천800여만 원을 송금한 피해자 B씨(58ㆍ여)는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다. 계좌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이체해야 안전하다”는 말을 듣고 송금했다.
경찰은 A씨가 인출한 돈을 전달하려고 한 현금수거책 C씨를 추적하고 있다.
부천=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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