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마약 13만명분 반입한 주한미군 2명 구속

군사우편을 통해 13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반입한 주한미군 2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G 일병(19)을 구속 기소하고, B 일병(19)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G 일병은 식당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으로 알려진 신원 미상의 남성에게 부탁을 받고 B 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13만 명이 동시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4㎏(시가 130억 원)을 국내로 반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필로폰은 지난해 10월28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우편물 검색 도중 발견됐다.

 

G 일병은 해당 남성에게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했으며, 군사우편함을 빌려주기로 한 B 일병에게는 대가로 1천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G 일병은 앞서 여러 차례 해당 남성의 부탁을 받고 우편을 받아 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함께 G 일병에게 마약 반입을 부탁한 해당 남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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