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평택 제2공구 ‘슈퍼웨지 공법’ 계약 해놓고 화약발파
감리업체 등과 조직적 비리… 두산건설 현장소장 등 26명 기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공사공법을 속여 182억 원대 국가 공사비를 타낸 건설사 현장소장과 하도급사 부사장 등 2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소장 H씨(55)와 공사를 맡긴 한국철도시설공단 부장 P씨(48)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 2015년 1∼10월 성남시 분당구 둔전동 일대 광역급행철도(GTX) 건설공사 제2공구에서 저진동·저소음 공법(슈퍼웨지)을 굴착공법으로 사용하기로 철도공단과 계약했음에도 하도급·감리·설계 업체 임직원들과 짜고 비용이 적게 드는 화약발파 공법으로 땅을 판 뒤 슈퍼웨지 공법을 썼다고 속여 철도공단으로부터 공사비 182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슈퍼웨지 공법은 화약을 이용해 폭파하는 화약발파 공법과 달리 대형 드릴을 사용해 땅을 파는 방식이다. 화약발파 공법보다 진동과 소음 등이 덜해 주택지 주변 등에서 주로 사용되지만, 화약발파 공법보다 5∼6배가량 비용이 들고 공사 진행 속도가 더디다.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등 건설사들은 공법을 임의로 변경한 뒤 서류조작을 통해 이를 은폐했고, 감리업체는 계약과 다른 공법이 사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는 대신 오히려 허위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등 조직적·구조적인 비리가 자행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H씨 등은 제2공구 가운데 애초 설계대로 화약발파 공법을 사용해 굴착이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설계업체와 짜고 슈퍼웨지 공법에 의한 굴착구간으로 설계를 변경, 공사비를 타내기도 했다. H씨 등이 이렇게 타낸 공사비는 두산건설과 하도급·감리·설계업체가 공사 참여 지분에 따라 나눠 챙겼다.
이 과정에서 한국철도시공단 부장 P씨는 H씨 등의 범행 일부를 알고도 눈감아주는 대가로 H씨 등으로부터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J씨(39) 등 철도공단 차장 2명도 H씨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 의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수도권 고속철도(수서~평택) 제2공구 노반신설공사’ 비리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성남=문민석ㆍ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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