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건축, 後 허가 대놓고 불법공사 의왕시 특혜의혹

행정절차 무시한 오피스텔 신축
잇따른 민원·고발조치에도 강행
市, 뒤늦게 허가 주고 “문제 없다”

의왕시가 건축허가도 받지 않고 공사한 건설사에 대해 뒤늦게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져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G건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삼동 165의 4 일원 연면적 6천54㎡(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오피스텔 아파트 신축공사를 착공했다. 현재 해당 공사현장은 CIP공사(콘크리트 말뚝박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인근 주민들은 해당 공사가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불법 공사라며 지난해 11월18일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시는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 조사에 나서 무허가 공사임을 확인, 공사중지 명령과 함께 경찰서에 해당 건설사를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G건설사는 공사를 강행했고, 주민들은 2~3차례 추가 민원을 제기하며 원상 복구를 재차 요청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민원 요청과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에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공사를 진행하던 G건설사는 지난해 12월29일 2차 고발까지 당했다. 그러나 시는 다음날인 지난해 12월30일 G건설사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줬다.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착공된 공사 부분이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무허가 공사로 문제가 야기된 공사현장에 대한 추인허가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무허가로 공사하다 적발될 경우 불법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인허가 절차를 진행할 시, 공사를 중지한 후 건축허가를 접수받아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정밀 검사 후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내줘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이다.

  

그러나 G건설사는 수차례의 행정처분에도 불구, 공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이 인근 주민들의 주장이다. G건설 관계자는 “공사를 진행했다기보다는 장비정비를 한 것뿐으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허가 건축공사임이 확인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진행한 상태”라며 “추인허가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현재 공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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