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김병욱,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

▲ 김병욱의원_발언_사진_저용량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12일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위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위법건축물은 유지ㆍ관리를 위한 대수선 등을 할 수 없어 구조안전 문제 및 방화와 같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으며 재산권 행사의 제약과 도시미관 훼손, 세금 부과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안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물에 대해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기회를 재차 부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위법건축물의 양성화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건축물의 안전 확보 및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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