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등 청년 입주자가 직접 원하는 주택을 찾아 임대받을 수 있는 청년 전세임대주택(본보 1월5일자 1면) 활성화를 위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12일 “청년전세에 집주인과 중개사가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적정한 선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강구 중”이라며 “재원이 투입되는 문제여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년전세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선택해 지원을 신청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은 다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8천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하고 당첨자는 연 1~3%의 이자만 내면 된다. 그러나 집주인이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등으로 청년전세로 집을 잘 내놓지 않아 지원까지 성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청년전세로 나온 주택에 대해 도배나 장판 등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청년전세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는 공인중개사에게 소개 건수 등을 평가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올해 청년전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사업 성과 등을 살펴보면서 전체 전세임대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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