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아야 할 소중한 헌법상의 권리이다. 이 같은 권리가 개인정보 유출로 침해를 받고 있다. 개인은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명의도용 및 피싱범죄에 의한 금전적 피해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된다.
개인정보 침해로 인해 개인은 명의도용, 사용자 계정탈취,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팸메일,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사회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범죄에 악용되는 등 정신적인 피해까지 받을 만큼 심각성은 크다. 기업은 범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매출감소 및 이미지추락으로 인한 회복비용 등으로 존폐에 이를 수도 있다.
현재 개인정보 환경은 개인정보 대량집적에 따라 유출사고도 초 대형화되며, 전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대상이다. 기존의 정보통신업 외에 기타 사업분야, 비영리단체 분야에서도 문제발생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개인정보 취급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스마트폰, 클라우드 컴퓨팅, CCTV, 위치정보, 빅데이터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한 개인정보보호 이슈도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집단소송, 민원의 지속적 증가와 법원에서도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등 정보주체의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불법수집이나 해킹, 관리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며 모바일, 메신저, 게시판 등으로 연락하거나, USB, 이메일 등으로 정보가 유통된다. 위와 같이 유통된 개인정보는 전화, 문자발송을 위한 영업활동, 불법(도박)사이트 등 계정등록, 대포물건(통장, 핸드폰, 자동차 등) 개통이나 구매에 이용되기도 한다.
개인정보침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필요하거나 방치된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수집을 하며, 과도한 수집이 없는지 기준이나 서식을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며,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고, 개인정보의 제공이나 위탁이 적정한지 살펴보고 개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는 ICT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모두의 소중한 재산이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개인정보를 스스로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정순채 의정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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