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개통…‘모바일’ 활용한 절세 꿀팁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오전 9시 개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캡처.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오전 9시 개통.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 캡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9시 개통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다. 

미리 발급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 국세청에서 제공한 증명 자료 14개 항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이전에 대부분 제출되지 않은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제공돼 근로자의 편의를 높였다. 

다만 신고자가 직접 챙겨야 하는 영수증도 있다.

보청기나 휠체어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시력 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교복·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따로 발급받는 것이 좋다.
 
의료비도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가 조회될 수 있다.

올해는 온라인으로도 부양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할 수 있어 편의성이 커졌다. 

지난해 입사하거나 퇴사한 경우에는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 절세 팁 등 연말정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