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행패 40대男 12가지 혐의 징역형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리거나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동네 조폭’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현덕 판사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행패를 부린 혐의(특수폭행 및 무고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폭력 범죄들은 자칫 피해자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다”며 “대부분 합의하지 못한 점과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26일 경기도 성남 한 백화점에서 상담원 B씨(40·여)에게 마시던 커피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해 2월 부평구 한 대형마트에서 욕설을 하며 업무를 방해하고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은행, PC방, 버스터미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거나 기물을 파손해 특수협박, 특수상해, 재물손괴 등 총 12가지의 혐의가 적용됐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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