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제 공무원 채용, 경력자 내정 잡음 / 과연 남양주시만의 문제라 할 수 있나

남양주시에서 임기제 공무원 채용 잡음이 일었다. 시가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직원을 뽑는 과정에서다. 공시한 지원 기준에는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다. 센터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씨가 이 조건을 근거로 1차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A씨의 경력은 사실과 달랐다. 센터 근무는 9개월뿐이었고, 추가 경력으로 제출한 기관에서의 근무도 사실과 달랐다.

시는 이런 A씨를 1차 서류전형의 유일한 합격자로 결정했다. ‘선발예정인원과 같을 경우 재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라 다른 1차 응시자에게 서류를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 응시자는 석연찮은 1차 탈락과 서류 재접수 지시에 반발해 응모하지 않았다. 결국 시는 A씨를 최종 합격자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가 계약직이었던 A씨를 사실상 내정해놓고 공채를 진행한 것’이라는 비판이 일자 A씨의 최종 합격 결정을 취소했다.

남양주시는 A씨 내정 주장은 부인한다. ‘경력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라고 해명한다. 하지만, A씨와 함께 응모했다가 탈락한 다른 응시자들의 눈에는 문제 있는 공채로 보인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상적이지 않다. 시의 치명적인 경력 확인 실수가 하필 해당 시 센터에서 9개월간 근무했던 ‘안면 있는 직원’이었다. 어찌 보면 ‘시가 기존 계약직을 임기제로 바꿔주려 했던 것’이라는 판단이 일반적 상식에 더 가까울 수 있다.

결과적으로 A씨는 채용되지 않았다. 공채도 다시 진행되고 있다. 해프닝이라 넘길 수도 있는 문제다. 그런데도 우리가 이번 일을 거론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바로 ‘안면 있는 계약직의 임기제 내정 의혹’이 과연 남양주시에서만 있는 일이냐는 점이다. 혹시, ‘해 본 사람이 낫다’는 논리로 기존 계약직에 우선권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경력자를 뽑아 달라’며 심사위원들에 압력을 넣는 불공정 채용을 하고 있지 않은가.

지난해, 모 시청에서 공보실 인력을 공채했다. 30대 초반의 한 여성이 차석으로 아깝게 탈락했다. 두어 달 뒤 또 다른 시청에서도 공보실 인력을 공채했다. 여기에도 응시했으나 탈락했다. 지금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이렇다. 경기도로, 경상도로 이력서를 들고 다닌다. 각고의 노력으로 경력과 실력을 준비한다. 그런데 만일 이들에게 ‘안면 있는 기존 직원 우대’라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면 얼마나 실망하고 슬퍼하겠는가.

지자체의 임기제 공무원 채용 특혜 의혹. 한 번쯤 지자체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 임기제 공무원 공채의 평균 경쟁률은 십수 대 일에서 수십 대 일에 달한다. 그런데 이런 공채에 연이어 합격하며 특정 지역 근무를 이어가는 임기제 공무원들이 많다. 이들 모두를 부정한 공채라 할 수 없지만, 이들 모두를 공정한 공채라고도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지자체 스스로, 그게 아니면 언론이라도 나서 철저히 점검해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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