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해 국제협약에서 정한 국제안전·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외국선박 8척을 출항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인천해수청이 발표한 ‘2016년도 항만국통제’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인천항에 입국한 외국 국적 선박 364척 중 79.1%에 해당하는 288척이 결함이 지적됐다.
결함이 지적된 288척은 출항 전에 시정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이 중 중대 결함이 발견된 8척은 출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출항정지된 선박은 토고 3척, 파나마 2척, 캄보디아 2척, 키리바티 1척이다.
이 선박들은 세금 절감과 외국선원을 고용해 인건비를 아끼기 위한 목적으로 제3국에 등록된 편의치적선(便宜置籍船)이다.
편의치적선들은 아프리카나 동남아 국가에서 선박 안전 점검이 기준이 상대적으로 덜 까다로워 지적사항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해수청은 편의치적선을 우선 점검하고 주로 지적되는 항해 안전과 화재 안전 증서관리 및 비상대응분야에 초점을 맞춰 점검하고 있다.
특히 연 3회 이상 출항 정지된 기준 미달선은 입항 시마다 우선 점검할 계획이다.
명노헌 인천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도 안전관리 상태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고위험선박을 위주로 중점 점검해 선주들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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