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백혜련, 불출석한 탄핵심판 증인 처벌 강화 추진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 명시,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 명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증인들이 불출석하거나, 재판ㆍ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 의원은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 공백의 최소화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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