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소유로 지목된 태블릿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의 핵심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거로 채택하기로 했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검찰 조서도 증거로 채택했다.
그러나 검찰이 최씨의 소유로 내놓은 태블릿PC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26일 검찰이 제출한 ‘최순실 게이트’관련 수사자료 등 2천300여 개 서류증거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대통령 지시사항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핵심 증거로 꼽혔던 안 전 수석의 수첩은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부분적으로 채택됐다.
최순실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최씨 측이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 증거자료에서 제외됐다. 검찰의 압박 수사에 따라 진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증거 사용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다.
또 최씨의 소유라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태블릿PC와 관련,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도 따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이에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체적으로 형사소송 원칙을 준용해 만족스럽다”면서도 안 전 수석의 수첩의 일부 증거 채택에 관해서는 “부적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이의신청 계획을 밝혔다.
한편 헌재가 이날 증거를 상당 부분 추려내면서 탄핵심판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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