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은 20일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경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결선투표제의 경우 안철수 전 대표는 대선 전 도입을 주장해왔고, 원내지도부는 위헌 소지를 들어 국회 개헌특위로 넘기자며 반대했지만 결국 당론으로 채택됐다.
국민의당은 개헌안 마련과 관련, 오는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권력구조 개편 등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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