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1년" 중징계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청원(화성갑), 최경환,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서·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게는 1년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 중진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하고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과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며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에 징계 수위 감경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명했지만 서·최 의원은 불출석했다. 다만 최 의원은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전당대회 투표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서·최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로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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