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서청원(화성갑), 최경환,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서·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윤 의원에게는 1년의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 중진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하고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과 행정부 장관을 역임한 4선 의원으로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며 중징계 처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윤 의원에 징계 수위 감경에 대해서는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명했지만 서·최 의원은 불출석했다. 다만 최 의원은 서면자료를 제출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권과 피선거권, 전당대회 투표권이 박탈된다. 이에 따라 서·최 의원은 다음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 후보로서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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