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긋난 자식사랑’…고교 교무부장, 딸 생활기록부 조작

성남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더구나 학교 측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이 같은 사실을 축소ㆍ은폐하려던 정황까지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A고교 등에 따르면 지난 2013년 A고교 교사 B씨(51·여)는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C양의 학교생활기록부 NEIS 프로그램에 임의로 접속해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조작했다. 그는 생활기록부에 ‘장래가 촉망된다’ 등의 내용으로, C양의 1학년 생활기록부 2개 영역 200자, 2학년 12개 영역 1천589자 등 총 14개 영역 1천789자를 허위로 작성했다. B씨의 행위는 지난 2015년 9월 C양의 생활기록부를 이상하게 여긴 담임교사가 이 같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면서 드러났다. 담임교사가 C양의 수시 원서 작성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자신이 적지도 않은 내용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일신상 사유로 학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은 별도의 징계절차 없이 의원면직 처리했으며, 해당 사안을 인지한 지 2개월이 지나서야 뒤늦게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정정사유를 조작이 아닌 ‘기재오류로 인한 정정’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B씨의 진술에 의존한 채 3개 영역 316자만 부분 수정한데다 임의로 작성한 학생생활기록부의 조작 범위와 분량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이 같은 엉터리 행정으로 C양은 2015년 3학년 재학 당시 수도권의 S대학교 수시모집(서류전형 100%)에 추가 합격했고, 현재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이다. 또 올해 1월까지도 C양의 생활기록부에는 B씨가 조작한 11개 영역, 총 1천473자 분량이 삭제되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자녀와 교직원의 동일교 재직 현황을 조사한 뒤 학교생활기록부 조작 등에 대한 특정감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규태ㆍ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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