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조례안 입법 예고
도의회는 23일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이 낸 ‘경기도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심리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조례안은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정한 국가의 의료비 지원 시한 2020년 3월28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 도비를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세월호 피해자는 세월호 희생자 가족, 세월호 승선구조자와 가족, 구조ㆍ수습활동으로 정신적 질병과 후유증을 입어 치료가 필요한 잠수사 등이다.
이은주 의원은 “안산 단원고 등 경기도민의 피해가 커 국비 지원 기한이 끝난 이후에도 심리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재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14∼21일 열리는 도의회 제31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 세월호 피해자 정신적 질환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모두 59명의 세월호 피해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이중 경기도민은 56명이었다. 이들의 국비 지원액은 1천227만여 원으로 집계됐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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