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기강해이 ‘만취 핸들’ 속출 인천경찰청 “일선署·지구대 예방교육”
지구대장 자제당부 SNS… 답글 강요 직원 “이렇게까지 해야하나” 볼멘소리
인천에서 연초부터 경찰관 음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한 경찰 간부는 음주사고와 관련 계도성 글을 SNS에 올리며 강제로 답글을 요구해 직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 달리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고통법 위반)로 A서 B순경(30)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순경은 지난 21일 오전 0시40분께 제1경인고속도로 서울방향 1.4㎞ 지점에서 C씨(29)가 몰던 2.5t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당시 B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74%로 확인됐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같은서 D경위(56)는 김포시 사우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술에 취해 차량 3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사고 후 미조치 등)로 입건됐다.
이처럼 연초부터 음주사고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 기강해이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와 함께 음주사고를 예방하려던 한 경찰간부는 SNS상에 강제 답글을 요구해 직원 반발을 사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E경찰서 F지구대장은 지난 21일 직원들과 사용하는 SNS에 “금일 새벽 음주운전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음주를 자제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면서 “읽어 보신 직원들은 댓글로 종답 바랍니다. 종답하지 않은 분들은 읽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고 올렸다.
이에 대해 지구대 한 직원은 “지금이 80년대도 아니고 강제로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갑’질”이라며 “수많은 지구대와 파출소 중 이처럼 답글을 강제로 요구하는 곳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F지구대장은 “전달받은 지시사항을 전파했는데, 감찰부서에서 직원들의 확인 여부를 알 수 없다고 지적해 답글을 요구했다”며 “주의 사항인 만큼 평소와 다르게 답글을 달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인천청장은 이날 오전 간부들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통해 직원들의 의무위반 예방을 강조했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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