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 골프채를 유명 외국 브랜드로 속여 판 일당 검거

이천경찰서는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다니며 세관 공무원으로 행세하며 저가의 골프채를 외제 골프채인 것처럼 속여 비싸게 판매한 혐의(사기 및 상표법 위반 등)로 이모씨(57)를 구속하고, 남모씨(68)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중순까지 외제 승용차로 타고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를 돌면서 저가의 골프채를 일본산 유명 브랜드 골프채인 것처럼 속여 팔아 A씨(49) 등 9명으로부터 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세관 공무원 등을 사칭, “지인이 일본산 골프채를 싼값에 구해줬다. 구경이나 하라”며 현혹한 후 중국산 15만∼20만 원짜리 골프채를 80만∼200만 원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은 스티커 제작업체에 의뢰, 일본 유명 브랜드 스티커를 골프채에 붙여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골프채를 싼값에 판다는 말에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