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문화예술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 상 문화예술의 정의에 게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게임이 법적으로 문화예술의 지위를 획득하게 됨에 따라 음악, 미술, 영화 등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같이 게임 역시 문화예술공간 및 시설의 설치나 문화예술진흥과 관련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많은 걸림돌과 제약으로 인해 게임산업 자체가 너무 위축되어 있다”고 법안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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