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에서 택시기사가 술에 취한 승객을 폭행한 뒤 방치해 승객이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안산 상록경찰서는 택시기사 L씨(43)를 폭행 및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승객을 처음 차로 친 운전자 N씨(50)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취객을 친 뒤 도주한 J씨(56)와 J씨(51)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혐의 등으로 각각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1일 새벽 4시 55분께 수인산업도로 반월육교 인근 도로(편도 4차로)변에서 술에 취한 승객 K씨(24)를 10여 분간 폭행한 뒤 도로변에 방치한 채 현장을 떠나 뒤이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 택시를 잡으려 도로로 나오다가 3대의 차량에 치였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사고를 낸 3명 가운데 N씨 이외 2명은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는 경찰에서 “취객이 택시비를 내지 않고 난동을 부려 화가 나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기사가 만취한 손님을 대로변에 버리고 간 행위가 사망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국과수에 K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하고, 택시와 사고차량 3대의 분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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