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 31일 퇴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퇴임사 메시지에 '관심'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31일 퇴임을 앞둔 가운데 그가 어떤 메시지를 던질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31일 퇴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퇴임사 메시지에 '관심'
▲ 사진=연합뉴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31일 퇴임, 대통령 탄핵심판 중인 퇴임사 메시지에 '관심'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중에 임기를 마치는 데다가 소장공석 사태도 불가피해 어떤 식으로든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내려놓는다.

지난 2011년 2월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2년2개월여 뒤인 2013년 4월12일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 헌재소장에 오른 인물이다.

박 소장은 26일 9차 변론에 앞서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이전에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후임자 없이 이 재판관마저 퇴임하면 재판관 7인 체제가 되는데, 9명이 해야 할심판을 7명이 하면 자칫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특히 헌재 소장과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데도 후임자에 대한 임명 절차에 대한 보완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국가 중대 사안인 대통령 탄핵심판이 소장 없는 공석 상태로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는 ‘헌법적 비상 상황’에 대해 정치권을 향한 비판을 한 바 있다.

퇴임사에서도 헌재 소장을 비롯해 재판관의 공석 사태를 막기 위한 국회의 입법을 재차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중에 헌재를 떠나는 것에 대한 소회 등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등 법무·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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