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도입

올해부터 정책·사업 수립·집행과정서 사전 모니터링

수원시가 올해부터 행정 전반에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정책 및 사업의 수립ㆍ집행과정에서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모니터링하는 제도다.

 

수원시는 조례와 규칙에만 적용하던 인권영향평가를 정책, 사업, 공공시설물 등 시 행정 전반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부터 수원시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인권영향평가 연구용역 의뢰, 인권영향평가 토론회 개최 등을 진행하며 인권영향평가제 도입을 준비해 왔다.

 

특히 시는 지난해 4월 사생활침해 논란이 불거진 영통구 쓰레기봉투 실명제를 사례로 들며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영통구청은 배출하는 봉투에 아파트 호수나 이름, 업소명, 주소를 적도록 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수원시인권센터는 쓰레기봉투 배출표시제로 정책 개선을 권고했고, 영통구는 이름 대신 아파트 동을 표기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는 결과적으로 인권침해 해소뿐 아니라 영통구에서 배출되는 생활 쓰레기를 80% 가까이 감량하는 성과로까지 이어졌다.

 

시는 이번 인권영향평가 확대시행에 맞춰 2명의 시민인권보호관으로 운영되는 인권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 7급 행정직 공무원을 배치하고, 인권변호사 1명을 추가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에는 인권영향평가 적용 대상을 도로ㆍ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신축 예정인 수원시의회 청사를 전국 최초의 ‘인권청사’로 조성한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그간 조례에 따라 시민의 인권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만 진행하던 인권영향평가를 행정 전반으로 확대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의미”라며 “올해 ‘수원 시민의 정부’ 핵심 추진 과제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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