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액 축소를 위해 ‘2017년 상반기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해 인구밀집지역의 연면적 1천㎡가 넘는 시설물에 대해 매년 1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서, 해당 시설물의 160㎡이상 소유지분에 대해 교통유발 정도를 고려해 시설물 소유주에게 부과되고 있다.
구는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발송과 방문, 전화 독촉 등을 통해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산조사를 통해 부동산과 차량 등 체납자의 미압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 또는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리를 마무리 해 체납액의 허수 요인을 정비할 것”이라며 “다양한 징수방법을 동원해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성실 납부자를 보호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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