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는 흉기를 휘둘러 동료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K씨(5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께 남양주시에 있는 동료 A씨의 집을 찾아가 “나와 함께 일을 하기로 했으면서 왜 말을 바꾸느냐”며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당시 K씨의 손목을 잡고 흉기를 피해 화를 피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수십 년 전부터 함께 나전칠기를 만들며 알고 지내던 사이로,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7시께 지난 3개월간 별다른 일거리가 없었던 K씨를 위로차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K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다시 함께 일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A씨가 “공방 주인과 논의해 봐야 한다”고 거절하자 홧김에 A씨를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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