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수정법은 1982년 제정돼 30년이 경과됐지만 획일적인 규제 일변도의 수도권 정책과 주택공급 위주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이 상실된 기형적인 수도권 도시가 외연만 확장돼 토지이용 효율성이 저하되는 등 수도권 지역 내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토의 중심부이자 성장축인 수도권을 효율적, 계획적으로 관리할 대안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접경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한강수계지역 등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현행법상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는 정비발전지구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수도권의 대·내외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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