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배우자 사실상 이혼땐 제3자와 사실혼 관계 법적 보호”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 항소심
인천가정법원 “법률혼 준하는 대우 받아야”
노점상 권리 승계 인정 판결… 원고 승소

혼인신고를 한 배우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이혼 상태와 다르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가정법원 가사1부(강혁성 부장판사)는 원고 A씨(여)가 낸 사실상혼인관계 존부 확인 청구 항소심에서 해당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와 망인은 지난 2013년부터 주민등록상 주소가 일치하고 원고와 원고의 아들은 망인의 무면허운전 사실을 숨겨주려다 형사처벌도 받았다”며 “특히 망인은 원고에게 종중재산에 관한 양도증서를 작성해 공증까지 받았고, 원고는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사실혼관계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록 망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에 해당하긴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는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었던 만큼, 원고와 망인의 사실혼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고인 B씨는 지난 1977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었지만 2005년경부터는 A씨와 사실혼관계를 맺어왔다.

 

인천 남동구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던 B씨는 지난 2013년 구청의 노점상 실명제 운영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았고, 허가를 받은 본인이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이 노점상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B씨는 2014년 7월 숨졌고 A씨는 자신이 배우자임을 주장하며 권리 승계를 신청했지만, 구청은 혼인관계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신청을 유보했다.

 

결국 A씨는 B씨와의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을 구하기 위해 소를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이후 2심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최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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