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일 브리핑에서 “김 전 실장이 자신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상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날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김 전 실장에 적용된 피의사실이 특검법 제2조의 수사대상에 명백히 해당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1일 오전 서울고법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이 특검보는 “김 전 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때도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번에 비슷한 취지로 다시 이의신청한 것”이라며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판단을 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에 대한 각종 지원을 차단하고자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명단은 특검법상 수사대상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최순실 의혹과 문체부 관료 퇴진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연관성이 드러나고, 12개 문화예술단체가 고발해 특검팀의 주요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 측은 블랙리스트가 특검법상 명시된 공무원 불법 인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돼 수사대상이 맞는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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