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확산 야기한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8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확산의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 사진=연합뉴스, 메르스 확산 야기한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800만원 '솜방망이 처벌'
▲ 사진=연합뉴스, 메르스 확산 야기한 삼성서울병원, 업무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800만원 '솜방망이 처벌'

복지부는 메르스 유행 당시 접촉자 명단 제출 지연 등으로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59조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을 적용, 업무정지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1일 밝혔다.

다만 입원환자 2천명을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과 하루 평균 8천명인 외래환자의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5차례에 걸친 역학조사관의 접촉자 명단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고 자료 제출을 지연한 것으로 확인, 지난해 12월26일 삼성서울병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으며, 이후 병원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해 이날 최종적으로 과징금 처분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하루 53만7천500원씩, 15일에 총 806만2천500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메르스가 발생한 2015년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800만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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