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동절기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

인천시 서구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지역내 차고지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등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58곳에 대해 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원이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인 것으로 알려져 과도한 공회전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방지하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만들기 위해 구는 이같이 결정했다.

 

구는 버스와 택시, 화물차, 승용차 등 3분 이상 공회전 차량에 대해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1차에는 계도, 계도 후에도 3분이상 계속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공회전제한지역 이외의 장소에서도 공회전 금지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플래카드 설치 등을 통해 공회전 제한 및 효과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의 한 관계자는 “엔진 재시동 시 소모되는 연료량은 공회전 약 5초분에 해당, 5초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에는 엔진을 정지하는 것이 연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라며 “2000cc 승용차 1대가 1일 3분 공회전을 준수할 경우 연간 13.79ℓ 연료절약 및 29㎏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볼 수 있는 등 공회전 제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공회전 제한지역 등 자세한 사항은 환경보전과(032-560-5924)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www.seo.incheon.kr)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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