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박광온,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이사자격 제한해야”

▲ 박광온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반시장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 이사 자격을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범죄를 저질러 해당 회사의 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당 이사를 해임할 수 있으나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재벌총수 등 기업인의 이사 자격을 박탈하고, 형 집행이 끝나는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부정행위나 정관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의 직에서 해임된 경우 해임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이사 자격을 제한했다.

 

박 의원은 “사내이사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런 강제사항이 없다”며 “기업의 건전한 활동과 성장을 촉진하려면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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