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계획과 관련,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청와대가 경호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청와대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청와대가 경호실과 의무실, 정책조정수석실 등 3곳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특검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으나 청와대 공식 입장은 제한적 허용도 불가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를 강행할 경우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검은 청와대에 비서실장실과 민정수석실, 정책조정수석실, 제1부속실, 경호실, 의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형사소송법에 110조 ‘군사상 직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규정 등을 들어 검찰 등이 청와대 경내로 진입해 압수수색 하는 것을 불허하고 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10월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압수수색 때도 경내 진입을 불허하고 요구한 자료를 임의 제출 형식으로 제출한 바 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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