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복지시설장 재취업 제한
민경욱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낙하산에 복지사 찬밥신세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관행에 대한 감사청구를 제기한 가운데(본보 2016년 10월 10일자 3면)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요건을 강화한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 민경욱 의원(연수을)은 6일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근절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복지분야 민관유착을 뜻하는 ‘복지마피아’는 복지분야 퇴직관료를 시설에 영입, 위탁사업을 쉽게 받거나 관리·감독을 받을 때 편의를 받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인천경제정의실천연합은 지난해 시로부터 받은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장 재취업 현황자료’를 공개했는데, 이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노인시설 8명, 장애인시설 4명, 아동시설 2명, 한 부모시설 1명, 자활센터 1명, 사회복지관 2명 등 18명의 퇴직 공무원이 사회복지시설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현행 공직자윤리법과 동일하게 사회복지법인 임원이나 시설장으로의 재취업 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소속 기초지자체 지역 취임도 퇴직 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민관유착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열악한 사회복지 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이 2~30년을 근무해야 오를 수 있는 자리를 현장 전뭉성이 부족한 퇴직 관료들이 차지하면 사기저하와 불만이 우려될 수 밖에 없다”며 “이른바 복지마피아 근절을 위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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