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방서 의무소방대원들 교육계획 논란일자 번복 촌극
수원소방서가 가혹 행위를 가한 의무소방대원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데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실시하려다 논란이 일자 이를 번복, 따로 교육을 실시하는 촌극을 빚었다.
6일 군 인권센터와 수원소방서에 따르면 수원소방서는 소방서 소속 일부 의무소방대원이 후임을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정황이 드러나자 이날 가해자와 피해자를 한데 모아 정신교육을 벌일 예정이었다.
수원소방서가 최근 서장 명의로 각 과장과 센터장 등에 보낸 ‘2017년 의무소방대 기강확립 특별 정신교육 실시 계획 시달(통보)’라는 제목의 공문에는 이날 오후 2시 본서 소회의실에서 소속 의무소방대원 11명을 모두 모아 정신교육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교관은 소방서장으로 명시돼 있었다.
공문과 함께 전달된 정신교육 실시 계획 문서에는 ‘수원소방서에서 복무 중인 의무소방원의 가혹 행위 방지 및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특별 정신교육 계획’이라고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소방서의 당초 계획대로 교육이 이뤄질 경우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인권 전문가들의 지적이 제기되자 소방서는 계획을 취소하고 이날 가해자와 피해자를 따로 분류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는 격리가 원칙”이라면서 “당사자 간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채 구성원을 모아놓고 하는 교육은 제3자로부터의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원소방서 관계자는 “공문에만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데 모아 놓고 정신교육을 실시한다고 적혀 있을 뿐 애초부터 따로 교육을 하려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군 인권센터는 소방서의 이번 정신교육에 문제를 제기하고 소방서장의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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