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건전한 집회 및 시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공식 집회와 금연, 학교폭력예방, 부정부패근절 등 비정치적이고 공익적인 집회, 다른 법령에 의한 집회는 금품 등의 제공이 허용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었다.
또한,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한 자는 과태료 행정처분을 받지만, 받은 금액에 대해 관할 경찰관서에 신고하고 반환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통한 매수집회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고, 표현의 자유마저 침해받았다”고 지적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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