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2일까지 증인 신문… 탄핵심판 3월 결정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추가 변론기일을 잡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사실상 다음 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7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과 관련해 20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22일엔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각각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 통상 헌재는 최종변론기일을 가진 뒤 약 2주간의 평의를 거쳐 선고를 내린다. 이에 따라 헌재가 이달 중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박 대통령으로선 특검의 1차 수사기간 중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불소추특권을 상실하는 상황을 피하게 된 셈이다. 특검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박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에 의한 구속수사는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특검 활동이 중단된 뒤엔 검찰이 수사를 이어받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휘를 받는 검찰이 박 대통령을 구속수사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결국,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가 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취를 결정할 중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과 정치적 기반을 공유하는 황 권한대행이 이를 수용할지는 의문이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할 경우 야권으로선 특검법 개정을 통한 1차 수사기간 연장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특검의 1차 수사기간을 현행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없어도 4월19일까지 수사를 계속할 수 있다.

 

그러나 여당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반대하고 있어 수사기간 연장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새누리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특검이 벌써부터 기한 연장 운운하는 데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특검은 남은 기한 동안 특검법에 정해진 수사대상에만 집중해 수사를 전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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