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입항취소’ 재발 방지 고심… 시·관련기관, 비상대책회의

▲ 크루즈 출항 무산… 썰렁한 남항 신국제여객부두 7일 오후 11만4천t급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의 첫 입출항 취소로 임시 개장한 인천시 중구 신국제여객부두내 크루즈 터미널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용객 하선 장비와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장용준기자
크루즈 출항 무산… 썰렁한 남항 신국제여객부두 7일 오후 11만4천t급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의 첫 입·출항 취소로 임시 개장한 인천시 중구 신국제여객부두내 크루즈 터미널이 덩그러니 놓여있는 이용객 하선 장비와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장용준기자
인천남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임시 크루즈부두에서 출항예정이던 코스타 세레나호가 선사와 여행사간의 계약파기로 입항취소되는 초유의 사태(본보 2월7일자 1면 등)가 벌어지면서,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이하 IPA), 인천관광공사, 인천해양수산청은 7일 오전 IPA에서 비상 대책회의를 갖고 코스타 세레나호 취소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비상대책회의 관계기관들은 여행객들이 환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인천시 항만과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투어컴크루즈㈜ 측에 여행비를 입금한 1천915명 중 80% 정도가 환불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비상대책회의는 또 이와 같은 취소 사태를 일으킨 선사나 여행사 측에 앞으로 선석제공 불허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약속을 어긴 선사나 여행사 측에 불이익을 줘 이와 같은 사태를 방지할 뚜렷한 방법은 찾지 못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여행사와 선사가 자유의사로 맺은 계약서를 관공서가 사전에 검사할 법적 제도나 근거가 부족하다”며“솔직히 후발주자인 인천항에서 크루즈모항 관련규제를 강화하면 국제적인 크루즈관광 마케팅 경쟁력이 떨어질 것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크루즈 여행사의 경영능력을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며 “문제점을 자세히 분석해 관계기관들과 재발방지 및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크루즈 입항 절차는 선사가 IPA에 선석을 요청하면, IPA가 선석 사용을 허가하고, 여행사와는 시설 이용과 동선을 협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IPA는 패널티를 받은 특정선사에 대해 선석사용에 제한을 두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IPA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교훈으로 삼아 2019년 크루즈 전용 부두가 정식 개장하면 해양관광의 메카로 발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여행사 관계자는 “ 이번 사태로 인천뿐만 아니라 부산과 여수에서도 입항이 취소된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하지만 해양수산부가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만큼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투어컴크루즈㈜는 여수항에서 23일, 부산항에서 14일과 17일 두차례 출항하기로 한 계획도 취소해 여수에서는 2천여 명의 관광객이 피해를 봤고, 부산항도 마찬가지로 이용객 피해가 늘고 있다.

 

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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