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5개 업체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득 지원

경기도가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75개 업체를 선정,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에 나선다.

 

도는 8일 수출 여건을 갖추고도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위해 4억 원을 들여 시험·인증비·컨설팅비, 해외인증갱신비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업체는 모두 75개사로 지난해 98개사에 비해 다소 줄었다.

 

도는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90% 이상 기업이 국내외 마케팅 및 매출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지원 인증 대상은 CE(Communate Europeeene, 유럽연합 통합규격), FCC(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등 275개 제품 인증 분야이다. 이는 급변하는 글로벌 인증수요를 대처하고자 지난해 137개 분야에서 대폭 확대된 것이다.

 

지원은 업체당 지원한도 내에서 해외규격인증 취득 및 갱신비용의 일부(총소요비용의 60%, 인증 2개, 1천만 원 한도)이며, 타 기관 인증지원사업에 이미 신청을 한 업체도 분야가 다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도내 본사 혹은 공장을 보유한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 불 이하 중소기업이며, 1차 모집은 경기중소기업 지원포털 이지비즈 홈페이지(www.egbiz.or.kr)에서 28일까지 한다. 2차 모집은 올해 6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소춘 도 국제통상과장은 “세계 각국의 분야별 인증획득을 통해 제품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브랜드가치를 향상시켜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도내 내수 기업이 인증획득으로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일형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