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범죄 피해자, 사회의 관심·보호 대상

경찰이 지난 2015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를 선포,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그동안 의왕경찰서는 다양한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범죄발생 초기부터 경제적 지원을 비롯해 심리적 안정 및 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ㆍ지원 활동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하는 것을 돕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정을 이유로 범죄피해자보호 및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현재 경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피해자 보호제도를 소개한다.

 

첫째, 의왕경찰서는 피해자전담경찰관이 배치돼 살인과 강도 등 강력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 및 가족을 상대로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심리적 안정을 돕고 있으며 법률적 지원 및 의료비ㆍ긴급생계비 연계 등 경제적 지원을 돕고 있다.

 

둘째, 강력범죄 및 보복범죄 피해자, 성폭력ㆍ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임시숙소 제도로 추가 피해방지 등 긴급히 숙소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셋째, 살인ㆍ강도ㆍ방화 등 강력범죄로 인해 현장에 남아 있는 혈흔이나 악취로 인해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심리적 불안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현장정리 및 청소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심야조사 때 여비 지급과 스마트 워치 지급을 통한 신변보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죄피해자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범죄피해 발생 이전의 일상생활로 조기에 돌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이주하 의왕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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