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경찰서는 무인으로 관리되는 코인노래방만 골라 현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군(17)을 구속하고, B군(17)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 1월 1일 오후 5시께 성남시 분당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노래방기기 현금보관함을 뜯어 달아나는 등 같은 달 23일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26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손님처럼 코인노래방에 들어가 한 명이 망을 보면, 다른 한 명이 CCTV를 가리고, 또 다른 한 명이 노래를 부르는 사이 나머지 한 명이 현금보관함을 뜯는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경찰에서 “가출한 뒤 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방세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불황 속 유흥가에 적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코인노래방이 성행하고 있으나 현금을 보관하면서도 잠금장치는 허술해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범죄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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