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동안 환자 2천여 명의 혈액을 빼돌려 의료기기업체에 넘긴 분당차병원 의료법인과 전직 직원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분당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분당차병원 전 진단검사의학과 소속 의료기사 A씨(58) 등 3명과 차병원 의료법인인 성광의료재단을 형사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5년 말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환자 2천600여 명분의 혈액(개당 10g가량)을 개인적 친분이 있는 수원에 소재한 진단시약 제조업체 B사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혈액은 검사 후 1∼2주일 동안 보관하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료용 폐기물로 버려야 하지만, A씨 등은 혈액 폐기 과정에서 일부를 모아 B사에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기·진단용 시약 등을 만드는 B사는 빼돌린 혈액을 시험·연구용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혈액 샘플을 사용하려면 환자 동의와 병원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무시됐다.
경찰은 혈액에 붙은 라벨에 환자 성명, 나이, 처방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만큼, 혈액을 빼돌린 행위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B사의 경우, 환자의 개인정보를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혈액을 건네받은 것이 아니어서 입건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A씨 등과 B사 사이에 금전적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학교 선후배 사이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혈액을 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했으나 금전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남=강현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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