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장병 지원 업무협약 체결
청년 취업자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완화된다.
14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은 서울 육군회관에서 ‘전역(예정)장병을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ㆍ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 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 원, 기업이 300만 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다.
현재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초과근무수당 및 상여금을 제외하고 최저임금의 110%(2017년 기준 월 149만 원) 이상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급은 최저임금의 110%보다 낮지만 실제 임금총액은 적지 않은 기업의 참여가 제한돼, 생산직이나 고졸 등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협약식에서 이 장관은 “현장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요건이 까다로워 제조ㆍ생산직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임금 부문 가입요건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의 기본급 임금 기준 외에 임금총액 기준 가입요건을 추가해 생산직, 고졸 이하 청년 등 더 많은 청년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체결은 입대 전에 졸업해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전역예정 장병의 가장 큰 관심인 일자리 정보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육군은 전역예정자 대상 교육(2박 3일)에서 취업정보를 제공한다.
유선엽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