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등 9곳 상대 손배청구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市 853억 투입했지만 부실준공 운행 중단 ‘애물단지’ 전락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돼 준공까지 나고도 단 한 차례 운영도 하지 못한 월미은하레일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이 일부 입증됐다.
15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우라옥 부장판사)는 교통공사가 한신공영 등 시공사 9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월미은하레일의 하자 보수 비용 123억원을 인정하고 시공사는 공사 대금 등을 뺀 54억4천3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1년 10월 한신공영 등 시공사들이 31억원 가량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2012년 9월 시공사들을 상대로 하자보수비용 272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대응했다. 5년 넘도록 지루한 법정공방 끝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는 월미은하레일 하자비용으로 123억원을 인정하고, 공사가 미지급한 잔금을 감해 시공사가 54억4천300만원을 공사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과정에서 공사는 월미은하레일 시설물 하자 확인을 위해 법원 감정과 현장검증 진행에 주력하며 단 한 차례도 정상운행하지 못한 책임이 시공사에 있음을 입증하는데 주력했다. 공사는 이번 법원 판결이 월미은하레일의 부실시공을 입증한 셈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공사의 한 관계자는 “엄밀히 말하면 일부 승소판결이기 때문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무려 853억원의 시 재정이 투입된 월미은하레일은 지난 2008년 6월 30일 착공, 2010년 6월 준공됐다. 그러나 시운전 과정에서 우레탄 재질의 안내륜이 균열·박리돼 지상으로 낙하하는 사고가 5차례나 발생했다. 특히 2010년 8월에는 20㎏에 달하는 안내륜 축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끊어져 떨어지는 중대사고 발생을 계기로 사업은 전면중단 수순을 맞이했다.
결국 시와 교통공사는 지난 2014년 월미은하레일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하고, 새로운 시스템의 모노레일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인천모노레일의 모기업인 가람스페이스는 모노레일 총 공사비 190억원을 부담하고 매년 8억원의 임대료를 교통공사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운영권을 받았다. 그러나 예상한 공사비 급증으로 오는 5월 개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져 새로운 우려를 낳고 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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