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오는 24일 종결할 예정이다.
특히 헌재는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신속히 심판하겠다”고 전해 3월 초 탄핵심판 선고가 가시권에 들어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14차 변론기일에서 “남은 5명의 증인 신문을 마치면 24일에 변론을 종결한다”며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이동흡 변호사는 “23일 변론 이후 24일 바로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것은 무리다. 최소한 준비는 5일이나 7일은 줘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이미 지난 9일에 종합 준비서면을 정리해달라고 했다. 최근 준비서면들도 상당한 부분이 정리됐다.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다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시일이 촉박하다며 반발하자,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의견서를 제출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의논해 보겠다”며 상황을 정리했다.
헌재는 또 이날 출석이 예정됐으나 잠적한 증인 3명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취소했다.
이 권한대행은 “(경찰에) 소재 탐지 촉탁을 하고 5차례 정도 (주소지에) 방문을 했는데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 측 신청에 따라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의 증언을 듣기로 했으나 이들이 잠적해 헌재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증인들의 불출석은 헌재가 사건 심판 기일을 정해놓고 심리하고 있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출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날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언급한 바가 없다”며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은) 전임 박한철 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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